한국유아교육준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바쁜 날을 보냈어요.서울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시간 노동행정법령 강의를 하고 바로 강남으로 옮겨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시간 아동학대와 CCTV 관련 민원대응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 관한 나의 모든 강의는 실전 사례 중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전국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명 이내라고 확신합니다.아동학대와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사건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다뤄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법학 박사 수료, 교육학 석사, 아동학사를 비롯한 사회 복지사 자격, 보육 교사 자격, 요양 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3년간 매년 전국의 육아 종합 지원 센터 50여곳에서 강의를 받고 있으니 제 강의를 받은 원장만 누적 9천명 정도입니다.언제나 원장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제발 동네의 어떤 법률 전문가를 찾지 마세요.세상의 재판관의 할아버지가 와도 한국의 “모든 법”을 알 수 없습니다.마을에 가서 좀 더 악화되면서 뒤늦게 한국 유아 교육 준법 연구소를 찾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유아 교육 법, 영유아 보육 법, 아동 복지 법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야 일을 잘못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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