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혼소송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형사전문 변호사 벌금형 분할 납부도 가능할까?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벌에 관해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을 경우 그에게 주어지는 형의 종류가 9가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처벌규정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그 정도가 그리 중대하지 않거나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벌금은 나중에 빨간 선이 되지 않는 거죠?”라고 묻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벌금 000원’은 형법에 규정된 9가지 형벌 중 하나로 전과기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도홍그러나 점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음주운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평소 의뢰인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 즉 1. 벌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2. 벌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 납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벌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하는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예를 들어 A씨가 2022년 12월 27일 자신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기간 즉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3년 1월 4일 이 판결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A씨는 2023년 1월 4일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쿨퍼블리카 도메인즈, ★★OGQ또 법원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와 함께 즉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인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에 따라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고지하게 되면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경과해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벌금에 대한 할부가 가능한가요?2. 벌금에 대한 할부가 가능한가요?형사전문변호사 도헌, 김리경, 박광남변호사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벌금 지불은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이유가 인정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그럼, 벌금에 대한 분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지도 사무 규칙 제12조(분할 납부 등)1.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근거한 다음 상위 계층 중 다음 각호의 대상자가. 의료 급여 법에 의한 의료 급여 대상자. 한 부모 가족 지원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이다. 자활 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이외에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 6.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 또는 중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 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8. 고용 보험 법에 의한 실업 급여 수급자 9.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사람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벌금 분할납부의 예외사유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분할납부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위 검찰이 상기 예외 사유의 적용 여부는 결정하는 기준이 매우 어렵고 엄격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함이 확실하게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연장 신청에 따라 3개월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홍3. 벌금 낼 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네, 신용카드에 의한 벌금 지불이 가능합니다.벌금 납부는 원래 현금 납부로만 이루어졌으나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납부 벌금 보도 자료위와 같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인한 벌금 납부에는 크게 온라인 납부와 오프라인 납부가 있습니다.먼저 온라인 납부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 검색창에 ‘지로’라고 검색해주세요)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지로사이트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분은 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다만 이때는 신용카드 명의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다른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이용하여 복합결제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홍이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4. 법률 사무소 도헌의 생각벌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납부 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벌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내는 것은 그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이상 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의 도홍,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법률사무소 도헌상담안내교통 접근법률사무소 도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152 중앙법조타워501호법률사무소 도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152 중앙법조타워501호로펌 도홍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501호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남양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혼소송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남양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혼소송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남양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혼소송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